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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계약 PACS : pacte civil de solidarité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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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계약(프랑스어: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영어:civil solidarity pact) 또는 공동생활약정은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두 이성 또는 동성성 인간의 시민 결합제도이다

다른 국가들의 시민 결합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만 결혼보다는 제한적이다

프랑스 의회는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 지위를 주기 위해 199911월 시민연대계약법을 입법하였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커플 중 94%가 이성애자 커플이다.

두 성인간 시민연대계약은 보통 법원에서 신고해야 하며 몇몇 지방에서는 결혼식처럼 시청에서도 일종의 식을 올릴 수 있다.

2006년부터 정부 통계자료에서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개개인은 독신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출생신고서에서도 시민연대계약 지위가 기록된다.

 

 

역사

199810월 당시 프랑스 사회당과 총리 리오넬 조 스팬의 주도 하에 시민연대계약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시민연대계약법이 프랑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크리스티나 부탕 등 LGBT인권 증익에 반대하는 보수우파의 반대에 실패하였다.


시민연대계약법은 결국 199911월 논란 끝에 의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며 가결되었다

프랑스 기독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티나 부탕 국회의원은 표결 전 성경을 들고 5시간 동안 연설을 하며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모든 문명은 쇠퇴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대자들은 거리 시위를 조직하였으나 참여한 시민의 숫자는 매우 저조하였다

당시 시민연대계약에 반대하였던 크리스티나 부탕이나 다른 정치인들도 지금은 이 제도를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004년 공개된 프랑스 법무부의 보고서는 시민연대계약을 '많은 필요성에 상응하며 지속적인 새로운 혼인 관계'라고 묘사하였다

200412월 프랑스 정부는 시민연대계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LGBT 단체들은 동성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잠재우려는 전략이라며 비판하였다.

2006125일 프랑스 의회에서 '아동의 권리와 가족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의회의 관할 위원회는 재산과 상속, 세제 혜택 등의 권리에서 시민연대계약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권, 인공 수정 허가를 금지 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좌파의 반대로 거부되었다.

시민연대계약 제도는 2013년 합법화된 동성 결혼과 별도로 계속 유지 된다.

 

 

통계

2004년 프랑스 경제통계 조사기관(INSEE)의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의 결혼율은 2000년도부터 매년 하락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에만 266,000여 건의 결혼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2003년보다 5.9%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커플의 숫자는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연대계약 커플은 2001년과 2002년 사이 29%,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는 25%가 증가하였다

또한 시민연대계약 10건 중 1건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한 셋 중 한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보다 적다.

 

 

연도

동성간 시민연대계약
커플의 수

이성간 시민연대계약
커플의 수

총 시민연대계약

커플의 수

이성간 결혼한

부부의 수

동성간 시민연대계약
커플의 비율 [%]

2000

5 412

16 859

22 271

305 234

1,65

2001

3 323

16 306

19 629

295 720

1,05

2002

3 622

21 683

25 305

286 169

1,16

2003

4 294

27 276

31 570

282 756

1,37

2004

5 023

35 057

40 080

278 439

1,58

2005

4 865

55 597

60 462

283 036

1,42

2006

5 071

72 276

77 347

273 914

1,44

2007

6 221

95 770

101 992

273 669

1,66

2008

8 194

137 774

145 938

265 404

1,99

2009

8 436

166 184

174 584

251 478

1,98

2010

9 145

196 416

205 561

251 654

2,00

 

  

현황

현대 프랑스의 많은 커플들은 결혼보다 시민연대계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원래 동성 커플을 위했던 목적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연대계약은 주로 이성 커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성간 시민연대계약 커플의 비율이 200075%에서 200995%로 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불어에서는 신종 단어 'se pacser'(IPA:[pakse], '시민연대계약을 하다.')가 생겨났다.




우리나라 현황 


정확한 명칭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에서 아직 통과된 법안은 아니다시민결합도 생활동반자 관계의 일종이다. 생활동반자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게 취지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

2005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형성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6년 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초안은 만들었지만 발의 하지 못했다. 2023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 개념을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국회 내 보수계열 의원과 개신교 계열의 반대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61%)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7(69%)이 동의했다.





written by 빵굽는타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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